고용노동부령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355조 (가스제거 등의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터널 등의 굴착작업을 할 때에 인화성 가스가 분출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화성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링(boring)에 의한 가스 제거 및 그 밖에 인화성 가스의 분출을 방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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