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조 (부재의 해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주는 하중이 걸려 있는 터널 지보공의 부재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재에 걸려있는 하중을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가 받도록 조치를 한 후에 그 부재를 해체해야 한다. <개정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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