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조 (인접채석장과의 연락)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토사등의 비래(飛來)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접한 채석장에서의 발파 시기ㆍ부석 제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채석장과 연락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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