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378조 (작업의 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잠함등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제377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설비에 고장이 있는 경우
2. 잠함등의 내부에 많은 양의 물 등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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