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382조 (가설통로의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철골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주요 이동통로에 고정된 가설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에 따른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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