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조 (화물 중간에서 화물 빼내기 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주는 차량 등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쌓여 있는 화물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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