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6장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404조 (로프 탈락 등에 의한 위험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양화장치등을 사용하여 로프로 화물을 잡아당기는 경우에 로프나 도르래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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