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조 (로프 탈락 등에 의한 위험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주는 양화장치등을 사용하여 로프로 화물을 잡아당기는 경우에 로프나 도르래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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