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8장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408조 (열차통행 중의 작업 제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열차가 운행하는 궤도(인접궤도를 포함한다)상에서 궤도와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등을 하는 중 위험이 발생할 때에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열차통행의 시간간격을 충분히 하고,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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