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8장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413조 (제동장치의 구비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업주는 궤도를 단독으로 운행하는 트롤리에 반드시 제동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사용하기 전에 제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궤도작업차량에 견인용 트롤리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연결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