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8장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418조 (교량에서의 추락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교량에서 궤도와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추락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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