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454조 (국소배기장치의 설치ㆍ성능)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5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은 물질의 상태에 따라 아래 표에서 정하는 제어풍속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19844" alt="img23019844" >

┌──────┬──────────────────────────────────────┐

│물질의 상태 │제어풍속(미터/초) │

├──────┼──────────────────────────────────────┤

│가스상태 │0.5 │

│ │ │

│입자상태 │1.0 │

├──────┴──────────────────────────────────────┤

│ 비 고 │

│ 1. 이 표에서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 풍속을 말한다. │

│ 2. 이 표에서 제어풍속은 후드의 형식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위치에서의 풍속을 말한다. │

│ 가.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에서는 후드의 개구면에서의 풍속 │

│ 나.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에서는 유해물질의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이 빨려 들어가는 범 │

│위에서 해당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작업 위치에서의 풍속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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