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465조 (긴급 세척시설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작업장에 근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세척시설과 세안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관 찌꺼기와 녹물 등이 나오지 않고 맑은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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