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474조 (가열응착 제품 등의 파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가열응착 또는 가열탈착된 베릴륨이 함유된 제품을 파쇄하려면 다른 작업장소로부터 격리된 실내에서 하고, 파쇄를 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및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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