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493조 (흡연 등의 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5>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흡연 또는 음식물의 섭취가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또는 음식물 섭취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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