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496조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이 해당 작업장에 남지 아니하도록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제1항에 따른 조치 중에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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