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8조 (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26>
1. "금지유해물질"이란 영 제87조에 따른 유해물질을 말한다.
2.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 목적"이란 실험실ㆍ연구실 또는 검사실에서 물질분석 등을 위하여 금지유해물질을 시약으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용도로 조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실험실등"이란 금지유해물질을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제조ㆍ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1. "금지유해물질"이란 영 제87조에 따른 유해물질을 말한다.
2.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 목적"이란 실험실ㆍ연구실 또는 검사실에서 물질분석 등을 위하여 금지유해물질을 시약으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용도로 조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실험실등"이란 금지유해물질을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제조ㆍ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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