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3장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00조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제499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부스식 후드의 내부에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부스식 후드의 개구면 외의 곳으로부터 금지유해물질의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 등이 새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부스식 후드의 적절한 위치에 배풍기를 설치할 것
3. 제2호에 따른 배풍기의 성능은 부스식 후드 개구면에서의 제어풍속이 아래 표에서 정한 성능 이상이 되도록 할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19854" alt="img23019854" >

┌──────┬───────────────────────────┐

│물질의 상태 │제어풍속(미터/초) │

├──────┼───────────────────────────┤

│가스상태 │0.5 │

│ │ │

│입자상태 │1.0 │

├──────┴───────────────────────────┤

│ 비 고: 이 표에서 제어풍속이란 모든 부스식 후드의 개구면을 완전 개방│

│했을 때의 풍속을 말한다.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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