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3장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04조 (보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을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취급할 수 없도록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그 사실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게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실험실등의 일정한 장소나 별도의 전용장소에 보관할 것
2. 금지유해물질 보관장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게시할 것
가. 금지유해물질의 명칭
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다.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처치 방법
3. 금지유해물질 보관장소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시험ㆍ연구 외의 목적으로 외부로 내가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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