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41조 (발파하는 경우의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작업실 내에서 발파(發破)를 하는 경우에 작업실 내의 기압이 발파 전의 상태와 같아질 때까지는 고압실 내에 근로자가 들어가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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