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1조 (발파하는 경우의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주는 작업실 내에서 발파(發破)를 하는 경우에 작업실 내의 기압이 발파 전의 상태와 같아질 때까지는 고압실 내에 근로자가 들어가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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