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46조 (고농도 산소의 사용 제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고농도의 산소만을 들이마시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급부상(急浮上) 등으로 중대한 신체상의 장해가 발생한 잠수작업자를 치유하거나 감압하기 위하여 다시 잠수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고농도의 산소만을 들이마시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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