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9조 (관리감독자의 휴대기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주는 고압작업의 관리감독자에게 휴대용압력계ㆍ손전등, 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농도측정기 및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신호용 기구를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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