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7장 비계

제55조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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