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6장 온도ㆍ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61조 (환기장치의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실내에서 고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환기장치 설치, 열원과의 격리, 복사열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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