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1조 (환기장치의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주는 실내에서 고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환기장치 설치, 열원과의 격리, 복사열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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