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6장 온도ㆍ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65조 (가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가습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건강에 유해하지 않도록 깨끗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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