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6장 온도ㆍ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68조 (갱내의 온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5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갱내의 기온은 섭씨 37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구조 작업이나 유해ㆍ위험 방지작업을 할 때 고열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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