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6장 온도ㆍ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71조 (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7.17>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