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7장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84조 (용기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방사성물질을 보관ㆍ저장 또는 운반하는 경우에 녹슬거나 새지 않는 용기를 사용하고, 겉면에는 방사성물질을 넣은 용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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