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7장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86조 (방사성물질의 폐기물 처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방사성물질의 폐기물은 방사선이 새지 않는 용기에 넣어 밀봉하고 용기 겉면에 그 사실을 표시한 후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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