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7장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88조 (오염된 보호구 등의 폐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보호복, 보호장갑, 호흡용 보호구 등을 즉시 적절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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