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4조 (보호구의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주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전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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