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9조 (사무실공기 평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무실의 공기를 측정ㆍ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기정화설비등을 설치하거나 개ㆍ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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