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65조 (중량의 표시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6.28>

1.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
2.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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