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0장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제83조 (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가스ㆍ증기ㆍ미스트ㆍ흄 또는 분진 등(이하 "가스등"이라 한다)이 발산되는 실내작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가스등의 공기 중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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