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 (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주는 가스ㆍ증기ㆍ미스트ㆍ흄 또는 분진 등(이하 "가스등"이라 한다)이 발산되는 실내작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가스등의 공기 중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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