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03조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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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 안전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에 사업장의 유해ㆍ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유해ㆍ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 안전에 관한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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