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06조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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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결과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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