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1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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