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조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
산업안전보건법
**①** 석면해체ㆍ제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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