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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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와 관련된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2.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분야별로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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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증거인멸·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법원
  2. 판례 증거인멸·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