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44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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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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