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82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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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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