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87조 (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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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란 그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 중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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