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94조의1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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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의2제2항에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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