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조 (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산업안전보건법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법 제129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일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법 제129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일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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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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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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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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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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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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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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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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