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99조 (일반건강진단 결과의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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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84호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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