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219조 (건강진단의 권고)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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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카드를 발급한 경우에는 카드소지자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하거나 그 밖에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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