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227조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의 신청)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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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26조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해당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증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박사학위증의 경우에는 응시분야에 해당하는 박사학위 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2. 경력증명서(영 제10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하며,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일 이후 산업안전ㆍ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분명히 적힌 것이어야 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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