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228조의1 (지도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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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05조제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0호의2서식의 지도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사진 1장(디지털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이전에 발급 받은 지도사 자격증(재발급인 경우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②** 영 제105조제3항에 따른 지도사의 자격증은 별지 제90호의3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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