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근로자대표는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이 조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9>
**③**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2.19>
**④**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2.19>
**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19>
**②** 근로자대표는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이 조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9>
**③**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2.19>
**④**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2.19>
**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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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63ad059 -
2025-10-01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타법개정)
@348c4fa -
2025-01-21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타법개정)
@f29a8b6 -
2024-10-22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d47d294 -
2023-08-08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cad6d55 -
2023-08-08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타법개정)
@6534ad6 -
2021-08-17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3e9c390 -
2021-05-18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4504956 -
2021-04-13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d12a28b -
2020-06-09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47c20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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