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230조 (지도실적 등)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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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5조제5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실적"이란 법 제145조제4항에 따른 지도사 등록의 갱신기간 동안 사업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안전ㆍ산업보건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지도하거나 종사한 실적을 말한다.

**②** 법 제145조제5항 단서에서 "지도실적이 기준에 못 미치는 지도사"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종사 실적의 기간이 3년 미만인 지도사를 말한다. 이 경우 지도사가 둘 이상의 사업장 또는 기관ㆍ단체에서 지도하거나 종사한 경우에는 각각의 지도ㆍ종사 기간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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