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적용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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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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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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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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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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